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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8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12,1심-대법원,2018두31887,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제 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②-1 주치의 소견3(○○○병원 신경외과, 2017. 11. 21.) : 척수공동증의 발병에 대해 2014년 8월 재판을 통하여 교통사고 및 운전작업 수행 기여도가 75%라고 판정받은 바 있다. 당시 추간판탈출증도 교통사고 기여도가 75%라고 판정받았다. 이를 고려할 때 척수공동증의 발병 및 악화는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업무관련성 평가(○○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7. 11. 21.) :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척수종양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14년 척수공동증 및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요양치료를 계속해왔다. 2016년 1월 척수공동증이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금회 신청한 척수공동증의 악화로 인한 소견은 2014년 결정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의 발생과 원고가 수행한 약 18년간의 운전 작업 및 업무 수행 중의 여러 차례 심각한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참고자료가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원고가 금회 신청한 척수공동증의 악화에 대한 재요양 신청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제1심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감정의 소견 ① 척수 손상으로 장시간 입원을 하였다면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척수가 손상되있다면 기본적으로 신경학적인 증상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척수종양은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그 발병률이 매우 낮으므로 정확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상태라면 뇌종양이 발생되있을 가능성이 척수종양의 발생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종양과 관련하여 다른 신경과적인 질환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나 횡단 척수염 등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참작하여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긴 하나, 현재의 성상세포 종양의 경우는 과로나 찾은 충격 등에 의한 발생 기원으로 관련짓기에는 매우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 판결서 8쪽 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2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2. 다시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8쪽 9행부터 9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2)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기왕증으로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이 있었고, 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척수종양은 과로나 잦은 충격 등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따르더라도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원고가 수행한 약 18년간의 운전 작업 및 업무 수행 중의 교통사고와는 관련성이 낮다. 그렇다면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원고의 기왕증으로서,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상병인 척수공동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부분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앉아서 근무하여야 하였고 교통사고들로 인한 충격으로 척수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척수공동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이 법원 2013누32825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점, 원고가 그 이후 요양치료를 하던 중 2016년 1월 척수공동증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원고의 척수공동증 악화는 이 사건 기존상병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교통사고 등 외상이 아닌 원고의 종양으로 인해 척수공동증이 유발되었고,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종양의 증식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척수공동증의 악화가 전적으로 종양의 증식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라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채택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 불승인 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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