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9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55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2면 10행의 “당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을 제6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고 을 제7호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1 사이에서 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험담 등의 진위 여부 및 평소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관한 대화로서 이들에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4면 3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을 추가 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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