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60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65,1심-대법원,2017두631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실제 망인을 치료하고 검시한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소외2의 의견 [갑 제4호증,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왔으며 진폐증 이외에 다른 명백한 직접사인을 알 수 없다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 '제2의 다. 3)항'의 '구체적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④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 2일 전 혈액검사결과, 10일 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검사결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약 1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가 확인되었으나, 진폐증 악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으로 부정맥, 심근경색, 뇌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진폐증이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이나 의학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서, 2005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당뇨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을 제3호증], 사망 당시에도 당뇨에 따른 만성신부전 질환이 있었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내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 무렵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망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에 따른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내과 의사 소외1의 감정의견].③ 망인은 1991년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과 2005년에 1형 진폐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9년에 1형 진폐와 그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1달 전에도 수시로 흡연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을 제2호증]. 흡연은 폐기종 또는 기관지염 악화로 폐 기능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4의 감정의견].④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사인 또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의사 소외3(oooooo연구소), 소외4(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소외1(내분비내과)는 모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와 함께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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