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0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87,1심-대법원,2018두3146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 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6. 8.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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