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2017누60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합200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4행부터 17행의 “높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9, 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 기준 원고의 계정별 매출은 보관료 60%, 용차료 4%, 택배료 18%, 상하차료 3%, 택배 포장료 10%, 용역료 1%, 기타 4%, 2015년 기준 원고의 계정별 매출은 보관료 42%, 용차료 5%, 택배료 30%, 상하차료 6%, 택배 포장료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의 매출 중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택배 포장 작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기재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인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 5면 10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 포장 작업이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매출액 중 육상화물취급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5면 마지막 행의 “2001. 7. 1.”을 “2000. 7. 1.”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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