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606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뇌출혈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여섯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CT에서 뇌경막하출혈과 같은 두개강내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며, 우측 전두역의 전두골 부분의 저음영은 전두동내의 공기의 음영이며 이는 정상적인 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574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서(갑 제6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2018. 5.경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더라도 '2018. 5. 시행한 MRI에서 사고와 관계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뇌출혈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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