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06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91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5)항”의 “2016. 7. 9.”을 “2015. 7. 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5)항”의 표 중 제2, 9행의 “제가”를 “진술인이”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 중 제12행의 “잘업”을 “작업”으로, 위 표 중 제21행의 “저하고”를 “진술인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망인이 추락 당시 타고 있었던 고소작업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820,000원을 2015. 12. 30.경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제3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제9호증”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제14행부터 제8면의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망인이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늠한 후 그에 따른 견적을 제시하고, 소외 회사 등 도급인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소외 회사와 이하생략주민센터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이하생략주민센터 보수공사에 관한 정식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망인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을 제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망인이 과거 공사를 해 온 주된 방식에 비추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소외1은 위 2015. 7. 9.자 경찰 진술 당시, ‘약 1,000만 원 이하의 작업으로 합의했고, 물량체크를 해서 정산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고용노동부 ooo청은 2015. 8. 10.경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85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라고 조사를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공사대금에 관한 진술 또는 조사 내용의 차이는, 소외1의 위 경찰 진술과 같이 당초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물량체크를 해서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통상 제시하는 견적에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료비는 직접 청구한 경우도 있고 재료비 판매상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체결되는 공사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공사대금 범위에서 인력을 고용하고(자신의 인력도 포함하여) 재료를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윤으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1은 망인과의 관계에서 공사를 시작할 무렵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방향을 설명하고 종종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정도의 업무 관여를 하였을 뿐, 망인이 고용하는 인력이나 사용하는 재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사진행의 세부일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고소작업차량의 차주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820,000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소외1은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망인이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고소작업차량을 임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1은 망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10년가량을 함께 일한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망인과의 계약내용 및 망인의 근무양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외1의 위 경찰 진술중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자료(예를 들어 망인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도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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