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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0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6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에서는 소외2의 자재 공급, 작업 지시가 필수적·결정적이 었고, 소외1는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판넬 등 자재는 처음부터 소외2이 제공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소외2이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2이 자재를 공급하고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2이 소외1나 소외1가 데려온 다른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후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두 사람의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일간의 노무 제공으로 소외1가 벌어들일 수 있던 몫이 2,200,000원이고 그 중에서 1,600,000원은 다시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는 소외2과 협상을 통해 총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여기에 소외1가 위 공사를하게 된 경위와 그 공사 규모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 또한 자기의 계산으로 이윤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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