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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1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48,1심-대법원,2018두3498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3행의 “소외8으로”를 “소외8으로부터”로 고친다. ○ 7면 밑에서 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8면 1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경찰관 소외10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소외4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쟁점 조사사항은 현장소장 입건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망인의 동업 여부는 별다른 쟁점 사항이 아니었으며, 소외4이 ‘같이 동업을 하는 사이’라고 말하여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였을 뿐 그 동업의 의미 내지 실체에 관한 내용이나 질문 상황, 소외4이 조서 내용을 따지러 온 일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소외4이 무인을 하는 단계에서 ‘동업을 하는 사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은 하였지만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 경위에 비추어 소외4이 망인을 동업자라고 말한 진술의 기재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꾸밈없이 이루어진 진술이 그대로 기재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윤색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8면 2행,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9면 4행의 “실제로”부터 6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실제로 소외4이 2014. 10. 1.부터 2015. 2. 4.까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8,150 만 원 중 4,195만 원이 망인에게 거의 대부분 지급받은 당일에 송금되었는데(2015. 1. 6. 송금액 250만 원은 건축주 소외7으로부터 지급받은 같은 달 5일로부터 1일 지난 시점이고, 2015. 2. 4. 송금액은 건축주 소외8으로부터 지급받은 2015. 1. 30.로부터 5일 지난 시점이며, 그 외 나머지 송금액은 모두 지급받은 당일 송금되었다), 그 지급금액이 지급받은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고, 지급시기도 지급받은 당일이거나 그로부터 짧은 시일 내인 점,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망인의 인건비 총액과 금액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송금액은 단순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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