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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1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88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항소 이유의 요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5.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9. ○○물산 주식회사에 아시아 최고의 콘서트홀(공연장) 건립이라는 목표로 특별 채용된 전문 경영인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2013. 5. 26.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입사 후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항강’으로 치료받았으며, 2013. 5. 28.로 예정된 해외 출장 중 영어 발표문 준비 등으로 사망 직전 1주간 71시간 근무해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단기과로’에 해당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심장질환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상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나. 판단 갑 제1, 3, 5 내지 7, 9, 10, 12, 16 내지 23, 25, 26, 28, 29, 31, 32, 34, 46, 49, 5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망인은 ‘○○○○○’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센터 국장, ○○○○○○○○진흥원 초대원장을 거쳐 ○○○○의 대표를 역임하였는데, ○○물산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콘서트홀’의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2. 3. 19. 전문임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공연장 TF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년 후인 2013. 5. 25. 04:00경 자택에서 망인의 숨소리가 거칠고 호흡곤란의 양상을 보여 원고가 놀라서 깨웠으나, 망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나, 담당의사는 ‘심실세동의 흔한 원인으로서 급성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망인에 대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또는 과로 여부를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3) 망인이 입사한 2012. 3.경 공연장 TF팀은 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9.경에야 2명이 더 충원되었다. 또한 전문가인 망인의 구상과 경영진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진행되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이 일원화되지 않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업무에 관해서 지시받았다. ○○콘서트홀은 당초 예정일인 2015. 9. 3.보다 1년 가까이 지난 2016. 8. 19. 개관되었는데 망인의 사망 후 선임된 후임자도 개관을 앞두고 경영진과의 마찰로 사임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공연장 TF팀 대표로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체격은 167cm, 61kg 정도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과거에 30년간 하루 8개비의 담배를 피웠으나, 사망 당시에는 거의 피우지 않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심혈관질환을 포함하여 상병으로 특별히 치료받은 적은 없다. 2012. 8. 30. 실시한 종합검진결과 혈압은 137/90 mmHg로 경도의 고혈압 증상을 보였고,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경미한 판막 폐쇄부전이 관찰되지만 심장 기능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망인이 입사하기 전인 2012. 2. 3. 측정한 혈압은 112/82 mmHg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5) 망인은 2012. 12. 10.부터 2013. 3. 19.까지 목이 굳고 뻣뻣해지는 항강(項强)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항강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로에 의한 혈압상승과 항강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당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망인의 항강에 대한 치료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사 후 누적된 과로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별한 심혈관질환이 없었던 망인에게 이러한 과로는 망인의 사망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6) 제1심이 인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간주간근무야간근무총근무시간특기사항3. 3. ~ 3. 9.45시간1시간 59분46시간 59분3. 10. ~ 3. 16.46시간4시간 56분50시간 56분골프 제외3. 17. ~ 3. 23.54시간7시간61시간3. 23.(토) 음악제 참석3. 24. ~ 3. 30.45시간 30분4시간 39분50시간 09분임원식사 제외3. 31. ~ 4. 6.46시간5시간 30분51시간 30분4. 7. ~ 4. 12.46시간5시간 39분51시간 39분4. 13. ~ 4. 20.46시간10시간 47분56시간 47분4. 21. ~ 4. 27.46시간4시간 15분50시간 15분4. 28. ~ 5. 4.37시간5시간 25분42시간 25분5. 1. 근로자의 날 휴무5. 5. ~ 5. 11.47시간2시간 21분49시간 21분5. 12. ~ 5. 18.46시간6시간52시간5. 19. ~ 5. 25.45시간10시간 30분55시간 30분*노트북 사용 9시간 42분*5. 25.(토) 10:00~14:40근무시간 제외5. 26.*노트북 사용 3시간 43분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12분(퇴근 후 노트북 사용시간 포함)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9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32분※ 1) 매주 월요일은 임원회의로 다른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봄(4. 1. 및 4. 29.의 경우에도 업무시간 시작 전 근무는 1시간만 인정함)2)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3) 야간 근무시간은 ooooo 등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참석한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2)에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고, 위 [별표3]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1.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시간(2013. 5. 19.부터 2013. 5. 26.까지)을 합치면 68시간 55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또는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의 30%를 초과한다[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면서 1.라.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더욱 그렇다]. (7)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후에도 여러 번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여가의 일환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 관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콘서트홀 건립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얻어내려고 관람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한 관람 수준을 벗어나므로, 망인의 업무 강도를 파악함에 있어 관람이 다른 업무에 비교해 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망인은 2013. 5. 28.부터 2013. 6. 1.까지 4박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클래식컬 넥스트 컨퍼런스(Classical Next Conference)에 참가하는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회사로부터 출장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일정 중인 2013. 5. 30. ‘한국의 클래식 음악 시장’이라는 주제로 영문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망인은 이를 위해 야간에 자택에서도 계속 일을 하였고,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9) 망인의 근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노트북 사용시간을 합쳐서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였는데, 그 내역 중 발표문 작성 이외의 사용 내역이 있긴 하나 그 시간이 길지 않다. 또한 망인이 노트북 작업을 하면서 그 날 작업이 끝난 후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절전모드 상태로 놔둔 경우도 있으나 사망 직전 2일간은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였는데, 사망 당일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표문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10) 망인에게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빠른 출근시간과 늦은 퇴근시간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3. 5. 23. 09:00부터 18:00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2013 Cinema Olympic)에 참여하였는데 그 와중에 햇빛 노출에 의한 가려움증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점, 회사 관련자도 재해조사 시 ‘평소 조기출근에 잦은 대외활동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무렵 국제포럼에서의 발표문 작성 관계로 귀가해서 늦은 시각까지 작업해야 하는 것 등 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음’이라고 진술한 점, 사망 전날인 2013. 5. 25. 소외2과의 점심 약속에서도 4시간 동안 개관기념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고 영어 발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망인은 사망 당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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