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1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31,1심-대법원,2018두354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HDL클레스테를 349/dQ○ LDC -콜레스테를 2180/dQ○ 소견 이상지지혈증에 대해 진료 필요. 당화혈색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당관리,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기관지염 의심-양하엽). 내과 진료 및 추적 검사 필요』○ 제7쪽 제1행의 "4.2°C"를 "0.7°C"로 고친다.○ 제9쪽 기13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 뒤에 ",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0쪽 제7~8행의 "재해 발생 전 … 것이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재해발생 전 3개월 간 장례 건수가 전년도 평균을 초과하였고,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장례 건수 및 그 중 망인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입소나 발인 등의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장례는 상조회사가 진행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대기하며 쉴 수도 있어 업무강도가 과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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