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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17누61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612,1심-대법원,2018두350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5.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소외1(이하 '소외1'라고만 한다)에게 한 부당이득금 529,483,95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 및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가 2016. 11. 15. 원고와 소외1에게 한 부당이득금 529,483,95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및 소외1에 대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유한회사(이하 '○○택시'라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7. 7. 19. 22: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하생략 ○○○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미만성축삭손상, 대뇌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8. 20. 원고가 ○○택시의 대표이사이자 처(妻)인 소외1와 동업으로 oo택시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318호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362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라.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9. 8. 14.경 원고의 미만성 뇌손상, 아래다리 다발골절, 흉곽의 좌상,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 1인을 요추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로 기소되어 2008. 4.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2754),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바.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달리 범최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 사실 또한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서 그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 즉, 원고는 과실 없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여 6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노령의 부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이익의 침해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그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 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로서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난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비가 내리는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범죄행위인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의 주취상태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러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종 보험급여는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 장기간 계속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⑤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앞으로 요양승인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밝혀진 이상 원고가 계속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기대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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