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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누619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4행의 "2016. 2. 23." 다음에 "(당시 원고는 거의 만 68세이었다)"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는 악화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광부로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2005. 9. 1.까지 청력 저하가 없었고, 그 후 10년 5개월이 지나서야 난청이 진단되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고, 저음역(2k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아졌으며,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을 초과한 청력 손실이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위험요인인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2013년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질병에 사용되는 약제 중 청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결국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이 더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고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당뇨병과 전립선증식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근무형태와 이력, 난청의 진행양상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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