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2017누61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597,1심-대법원,2017두759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123,592,64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제4행 “페달을 제대로 밟을 수도 없어 자동차 자가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를 “페달을 제대로 밟기 어려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로 고쳐 쓴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와 관련하여 2008. 2. 28.자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35°와2008. 2. 29.자 ○○병원(충북 영동)의 검사결과 20°는 수동운동(2008. 2. 29. 이전 진단), 능동운동(2008. 2. 29.자 진단) 등 진단하는 의사나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상태를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노무사, 병원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8. 2. 29.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7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관한 진단은 기계 등 객관적인 장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측정하는 의사, 측정방법, 환자의 태도나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병원 의사 소외2와 피고의 자문의 2명의 소견처럼 1일 사이에 관절의 가동범위가 15° 이상 달라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배굴은 2006. 7. 26.부터 2008. 2. 28.까지 진단 결과 모두 일관되게 10°였으나 2008. 2. 29.자 ○○병원 측정에서만 0°라 진단되었는데, 진단의 주관적 편차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가동범위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006. 7. 26.부터 2008. 2. 28.까지 원고에 대한 각종 시술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35°~45°의 가동범위에 불과하였고, 2008. 2. 28.자 진단과 2008. 2. 29.자 진단의 1일 사이에 그 가동범위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②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사 소외2는 연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사무장 소외1은 소외2가 소견서의 공란에 운동 각도를 연필로 기재하면 이후 자신이 볼펜으로 기재한 후 연필 기재 부분을 지우고 원무과에 보관 중인 소외2의 도장을 찍어 소견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노무사 소외3에게 의뢰하여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7. 8. 22. 이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08. 2. 29.자 ○○병원의 진단서는 의사 소외2가 아니라 사무장 소외1이 작성한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병원의 다른 외과 의사들이 바쁜 경우 원무과 직원들에게 수기로 내용을 적어주거나 불러주거나 메모지에 적어서 장해진단서 등의 내용을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사 소외2가 사무장 소외1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병원 사무장 소외1은 진단서 발급 전 평소 알고 있던 노무사 소외3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고가 유리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도 ○○대학교병원의 진단결과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노무사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가 종전 진단결과보다 유리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장해등급을 신청하였다. ④ 피고가 자문 의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지만, 2008. 2. 29.자 ○○병원 주치의 소견서는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자료였다. ⑤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범위가 20°라면 자동차 운전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정도이다. 그러나 원고가 자동차 운전 시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거나 2008. 2. 29.자 진단 이후 추가 치료나 재활 등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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