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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각 취소

2017누62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68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제4호로의 변경처분, 장해연금 부당이득금 127,695,220원과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53,622,180원의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직권취소하는 한 후"를 "직권취소 한 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피스톤 브레이크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클러치 조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를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피스톤 브레이크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클러치 조작과 변속 장치 조작의 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이동시 배뇨, 배변 시"를 "이동시 배뇨배변 시"로 고친다.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허용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좌측 반신마비 및 인지기능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장해 2급에 해당한 자가 의학적 치료 없이 혼자서 재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잘 걷는 장해 7급의 상태로 호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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