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4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원고는 당심에서도, 망 소외1이 폭발 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 재해 작업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계(소외2)의 사업에 포함될 뿐 그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되어 있는 사정과 같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 내용과 실제 이 사건 재해작업이 이루어진 사업장 사업 내용은 그 장소, 업무내용 및 위험도 등이 너무 다른 점(① 소외2은 대구 동구 해동로 이하생략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 분쇄파쇄기를 제조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4. 3. 3.부터 2016. 11. 2.까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재해작업은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대구 북구 조야로2길 이하생략에 있는 ○○○○공단 ○○사업소에서 ‘소화조 투입배관의 교체 및 보온재 작업 등’을 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그 중 보온재 작업은 또 다른 보온재 제작업체에 하도급까지 되어 있었던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작업이 이 사건 사업장(○○기계)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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