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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37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3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5쪽 2행 '보이고,' 다음에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숙소 출입구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음주 경위 및 그 이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게 망인과 함께 잠을 잘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망인을 돌봐주라는 업무상 지시까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6쪽 1행 '보이므로,' 다음에 '망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들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않으며, 다음에 '(갑10, 17호증에 기재된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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