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누64264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8쪽 표 아래 제3행까지 및 제12, 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7쪽 제9행의 "2014. 1. 10."을 "2015. 1. 10."로 고쳐 쓴다.○ 제8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로, 스트레스와 지주막하 출혈간의 개연성에 동의한다.○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 등에 악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는 요인은 아직도 명확히 단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각의 개인 성인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은 고용노동부고시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 행태이다.○ 망인의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파열로 판단함이 더욱 타당하다 판단된다.○ 제8쪽 표 아래 제1~3행의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위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소외1의 질책과 이 사건 실신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뇌동맥류와 흡연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작업 진행 정도와 관련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가) 소외1은 2015. 1. 10. 15: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에게 전날까지 완료하라고 했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 작업을 이제 마치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야.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해. 이것 때문에 4층 슬라브가 하루 늦어지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당신이 몰라."라고 질책을 하고 화가 난 채 그곳을 나가 버렸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불과 10분쯤 후인 같은 날 15: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물 3층의 외벽 밖에 설치된 파이프에 쪼그려 앉아 전동드릴로 외벽 천공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실신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이틀이 채 되기 전인 2015. 1. 12. 03:03경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소외1으로부터 작업이 늦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시점과 이 사건 실신에 이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나) 망인은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가진 전기숙련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속도 등과 관련한 사업주 측의 독려와 질책 등에도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의 경우 양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소외1은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관한 문답 과정에서 2015. 1. 10. 당시 망인에게 질책하고 꾸중을 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질책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망인의 발병 전의 경우 평소보다 심하게 질책하고 꾸중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소외1 스스로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다) 망인은 오랜 기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4. 12. 9.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7/77mnHg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상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내과적 위험인자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뇌동맥류는 수면 중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할 수 있어 특정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 파열에 순간적인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관여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파열될 수 있다'는 소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상황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한 감정의도 과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 등에 악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위 사실조회 회신을 한 감정의는 망인의 발병 1주일 전 총 63시간의 근무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보다는 기존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파열로 판단함이 더욱 타당하다는 소견도 밝혔으나, 이 부분은 업무시간에 기초한 양적인 과로에 중점을 둔 소견일 뿐 망인이 이 사건 실신에 이르게 된 스트레스 상황에 초점을 둔 판단은 아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누642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