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643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750,1심-대법원,2018두305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3년 동안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전화상담 업무, PC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1, 3, 7, 9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oooo공단에서 PC 업무, 전화상담 업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나 힘을 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주 5일, 1주 평균 50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형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② 원고는 2015년부터 전화상담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상담 건수도 많아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 5. 2.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전화상담을 한 기록을 보면, 원고는 한 달에 6~10일만 전화상담을 하였고, 30분을 초과하는 상담횟수는 3회에 불과하였으며, 1분이 채 되지 않은 상담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가 부적절한 자세로 PC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보면, 원고의 작업 사진을 확인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위치하여 있으나, 목을 굽힌 자세는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는 목의 부담이 높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거나, 작업 중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PC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도 아니어서 자세를 바꾸기에 불편한 작업환경도 아니었다.④ ○○○○○○공단 ○○병원 소속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부위는 제5-6번, 제6-7번 경추간으로, 퇴행성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위인 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8세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증가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 부위에 퇴행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9. 24.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2012. 11. 19. oooo공단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5. 11. 28. 원고의 척추를 촬영한 MRI 영상을 본 원고 주치의는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디스크가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