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017누647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1. 4. 20.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년 7월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30,601,760원과 장의비10,590,3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88,253.1원으로 인정하여 위 각 급여액을 산정하였다.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 OOOOOO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86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망인의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OOOOOO은 원고에게 14,904,411원, 소외2에게 9,936,27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6. 3. 4.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7,445.65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유족연금 차액 31,853,940원(2013. 3. 5. ~ 2016. 2. 29. 기간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일부 유족연금 청구권(2013. 2. 4. ~ 2013. 3. 4. 기간 부분)과 장의비 청구권(이하 위두 청구권을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원고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13. 2. 4. 발생하여 이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다가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2014년 7월 무렵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날인 2014. 10. 21.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2016. 3. 4.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때에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인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때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는 산업재해보험법 제36조 제2항의 ‘청구’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별도로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은원고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한 2016. 3.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가 2014년 7월 무렵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로 인해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1) 산업재해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지만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2) 한편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액 지급청구권 또한 산업재해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평균임금의 정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 차액 지급청구권도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 차액지급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다만 사망한 근로자의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4) 결국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은 원고가 2014년 7월 무렵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한 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옳고, 이와 달리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지급청구권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 지급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가 민법상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는지 여부위 인정사실 및 산업재해보험법령의 규정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 산업재해보험법 제113조는 문언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은 없다.2)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는 산업재해보험법령에 근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지 시효중단을 위하여 갑자기 소를 제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상의 최고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재판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민법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민법상 최고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3) 피고 주장과 같이 유족급여청구가 단순히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에 불과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민법 제170조가 규정하고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유족급여청구를 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유족급여 청구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4) 산업재해보험법 제113조 후문은 보험급여청구가 업무상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급여청구에 최고의 효력만이 인정된다면, 다른 급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다른 급여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하는 문제가 있다.5)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산업재해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험법 제113조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외에 산업재해보험법상의 특별한 중단사유를 인정한 규정으로 봄이 옳다.다. 소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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