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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4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79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2) 망인이 작성한 유서 등 문서의 내용, 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충청남도의 현장조사 결과, 4) 의학적 소견"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11쪽 제6행까지 및 제15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이 근무하던 관리과의 직원이 2014. 1. 2.경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급여지급 업무, ○○노인전문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 간병인 용업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 간병인 관련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나) 이에 망인은 2014. 7. 10.경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사로부터 결재받는 데 대한 극심한 어려움, ○○○○전문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고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좌절감, 병원장에 대한 원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다) 망인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조금씩 사라짐에 따라 스스로 이를 불입하여 왔는데, 그로 인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리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망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업무용 PC로 작성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서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데 따른 절망감, 현실로부터의 도피욕구,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마) 망인이 업무용 PC 또는 자필로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 그러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립감 등을 표현하고 있는 볼 수 있다.바) 망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였는데,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사)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는 망인이 관리과 인원 감축 이후 스트레스 상황의 심한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고립감이 심해짐에 따라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순차적으로 발병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의 진술 등에 근거하였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을 참작하면 망인이 평소 17:30경 퇴근하였다가 23:00경 다시 출근하여 그 다음날 03:00~04: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심리상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추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아) 비록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소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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