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누65564
판례 전문
【주문】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2015. 11. 10.자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7. 12. 12.자 각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망 소외1, 소외2은 아래 표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아래 '사망일'란 기재 각 일시에 사망하였다.망인사업장진단일사망일판정결과진폐소견합병증심폐기능소외1OO탄광OO광업소2001. 10. 11.2014. 9. 14.1형활동성폐결핵F0소외2OO탄좌개발2002. 9. 24.2014. 1. 15.1형활동성폐결핵F02)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은 망 소외2의 각 유족들이다.나. 피고의 종전 처분 등1) 원고들은 2015. 10.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망인들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할 산재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를 구하는 내용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들의 사망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산재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원고들은 2016. 12. 12. 이 사건 각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5. 당초 원고들의 미지급보험급여 신청에 대하여 다시 ①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미해당, ② 장해기준미달, ③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을하였다.3) 이후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 대한 위 2015. 11. 10.자 및 2017. 6. 5.자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고, 장해기준 미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다. 피고의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 사건 각 종전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제1심법원이 2017. 7. 13.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위 2017. 7. 7.자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재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원고(유족)사유소외1원고1- ‘진폐병형 1형과 심폐기능 F0’ 에 따른 제13급의 장해는 2003. 7. 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망인의 진폐정 밀진단일(2001. 10. 11.) 당시에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장해급여청구서는 2001. 10. 11.부 터 3년이 경과한 2015. 10. 15.에 제출되었으므로 이미 미지급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소외2원고2원고3원고4 원고5- ‘진폐병형 1형과 심폐기능 F0’ 에 따른 제13급의 장해는 2003. 7. 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망인의 진폐정 밀진단일(2002. 9. 24.) 당시에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어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장해급여청구서는 2002. 9.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0. 15.에 제출되었으므로 이미 미지급 장해급 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을 제9, 12, 13,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이 생전에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산재보험법령에는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망인들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고(F0) 진폐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위 시행규칙은 망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증과 장해급여 판단기준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나)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2)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을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1995. 4. 29.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진폐증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정하여 오로지 진폐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나) 망인들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망 소외1의 진단일은 2001. 10. 11.이고, 망 소외2의 진단일은 2002. 9. 24.이다)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망인들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만 진폐로 인한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1급에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들과 같이 진폐증 병형 1형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없었다.다) 그 후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57조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3) 망인들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여부살피건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들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정밀진단을 받고심사·판정을 받은 사람도 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이 직업병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신설하고, 2003. 7. 1. 다시 시행규칙을개정하여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도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등 진폐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나) 한편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그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과정과 취지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에서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그러한 개정 취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바람직하다.라)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 제2항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해 적용한다.’라는 부분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이환 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 여부 및 장해 정도를 판정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이 발병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마) 한편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은 앞서 본 진폐증의 특성, 즉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이 계속되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진폐증으로 진단 및 심사?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규칙 시행 이후에 계속하여 진폐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나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을 받고 있다가 그 치료가 종료된 진폐근로자들에게도 개정된 [별표5] 제4호 장해등급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타당하다.위 부칙 규정의 ‘치료가 종료된 장해’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사유와 달리 통상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즉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으로 보아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도 위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후에 그런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해석한다면,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폐근로자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진폐증의 경우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 진단 및 심사?판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는 위 진폐증 관련 산재보험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진폐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또한 진폐증 관련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다른 상병과는 달리 ‘치료종료’나 ‘상병의 치유’와 관계없이 ‘진폐증 진단 및 심사·판정’을 받는 것만으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데, 이처럼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병에 대한 통상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인 ‘상병의 치유’의 시점과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사유인 ‘진폐증 진단 및 심사·판정’의시점을 같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만약 위 두 시점즉 ‘진폐증 진단 및 심사?판정’ 시점과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치료 종료’ 시점을 같은 시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의 경우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후에진폐증에 대한 진단 및 심사?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개정된 [별표5] 제4호 장해등급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앞서 본 위 부칙조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 제2항에 의한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해 적용한다.’라는 규정 부분 이외에 별도로 이 부분부칙조항을 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 부분 부칙조항을 통해 추가로보호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의 범위도 축소되기 때문이다.라. 소결따라서 망인들의 진폐정밀진단 당시에는 장해등급 기준이 없었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2015. 11. 10.자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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