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66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33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4행의 “전방유합술로 인하여”를 “전방유합술을 1회 시행 받았는데, 한 분절 유합술에 의한 운동제한을 고려하여”로, 제15행 의 “전방유합술”을 “전방유합술 후”로, 제16행의 “6”을 “16”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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