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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65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0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6. 29.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2014. 9.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6. 1. 14.에 이르러서야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갑5호증)을 제정시행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여전히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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