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66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7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3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삭제하며, 제3면 12행의 “단기간이었던 점” 다음에 “앞서 본 감정결과 등과 원고의 업무 내용,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중 2의 가 3)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7호) 제1조 제4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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