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67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6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0행, 제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⑤ 납이 인체에 축적됨에 따라 나타나는 납 중독은 급성노출인 경우 뇌병증 또는 급성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증상도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증상에 가깝다. 카드뮴 중독은 오염된 쌀을 통한 경우가 많아 국내 고령자들에 있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은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원고도 카드뮴 급성노출 시 나타나는 폐실질염,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만성노출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승인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자각적, 타각적 인지 없이 납 중독 및 카드뮴 중독의 급성노출이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낮고,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경우 물질의 체내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입원치료 등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어떠한 원인 내지 건강상태의 악화로 발병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의 2015. 8. 11.자 답변서 첨부자료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