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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68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12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4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 청소, 택배 수령, 민원 업무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중 중식 1시간, 석식 20분,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야간 수면시간 4시간 등 7시간 정도의 휴식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생체 리듬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량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 때문이고, 원고는 근무 기간 중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2013. 2. 28. 퇴사한 이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험요인인 고령 및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적법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 1)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없었는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한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경우 및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감시단속적 업무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격일제 근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근무형태로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령이고 기초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를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비교할 때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 피로가 회복되기는 어려우므로 더욱 그러하다.나. 판단 1)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7.부터 2013. 2. 28.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는 퇴사 후 체력 저하, 시야 결손 등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5. 8.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1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대제, 격일제 근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연령(만 66세),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야간 순찰 등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비업무 시간 중 일정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경비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하기 전에는 격일제나 교대제 근무와는 무관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원고의 생체리듬이 격일제 근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제설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야간에 근무 장소인 경비 초소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식의 질은 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어진 야간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여 고령인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격일제 근무에 적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경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1의 다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6주 정도가 지난 후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최소 53시간 30분, 최대 66시간 40분)에 달하였고,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야간근무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고령의 원고가 한겨울을 포함해 약 4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총 40일 동안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고, ④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니라 진구성 뇌경색으로 보이는데, 진구성 뇌경색의 경우 발병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시점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고, 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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