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누684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4행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화물운송용차계약”으로 고쳐 쓰고, 제5~6행의 “OO가 … 따라”를 “OO가 OOO 편의점의 물류대행사인 주식회사 OO스프레스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OOO 편의점 OO물류센터에서 충남지역 각 편의점으로”로 고쳐 쓴다.○ 제2쪽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OO에 대한 2018. 6. 11.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3쪽 첫 번째 표 아래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제1심 증인 소외1의증언과 이 법원의 OO에 대한 2018. 3. 2.자 및 2018. 6. 11.자 각 사실조회결과에”를추가한다.○ 제4쪽 표 아래 제8행의 “화물운송계약”을 “화물운송 용차계약”으로, 마지막 행의“화물운송계약”을 “위 화물운송 용차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8행의 “OOO에서” 다음에 “주식회사 OO스프레스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제5쪽 제14행의 “가능했으며” 뒤에 “[망인이 OO와 체결한 위 화물운송 용차계약 제7조에서는 운행자인 ‘을’(망인)은 OO에게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을’이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할 경우 OO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외한 운전기사에게 해당하는 서류 및 운전기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3행의 “오전에는” 앞에 “망인의 경우에도”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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