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8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40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 다음에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 2면 21행의 “나.”를 “다.”로, 6면 5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 5면 6행, 6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으로 각 고친다. ○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거치지만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소실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의 청력은 소음사업장을 떠날 2008년경 무렵 좌측 22.5dB, 우측 27.5dB이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2016. 1.경 ○○대학교 병원 측정 이후 2016. 4.경 ○○대학교 의료원 ○○병원 측정결과 원고의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수년간 청력 소실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연령의 증가로 인한 청력의 감소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소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음. 소음성 난청이 소음 폭로 초기에 급속히 진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급격한 청력 악화가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학교와 ○○대학교 의료원의 검사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상, 좌측은 4000Hz에서 50dB, 6000Hz에서 55dB, 우측은 4000Hz에서 40dB, 6000Hz에서 45dB의 순음 청력 역치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됨.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고려할 때, 85dB 이상의 소음에 22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고음역에 국한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는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년 퇴직 당시 원고의 나이가 62세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영양조사의 연령별 주파수별 평균 청력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청력 저하를 가져오는 많은 원인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연령의 증가와 소음이라고 알려져 있음. 노인성 난청 또한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원고의 청력 저하와 업무 중 소음 노출 간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소실 또한 존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볼 때 2008년 당시에 청력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으며 2006년 1월 ○○대병원 검사결과 또한 청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6년 4월 ○○대학교 병원 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중 11급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청력 기준을 만족한다고 최종 판단된 경우라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청력 저하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6면 3행의 “8호증” 다음에 “을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 6면 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6면 14행부터 7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일치하여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검사결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결과 우측 귀 41dB, 좌측 귀 71dB의 각 청력 손실이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20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바 있고, 특히 광산 업무를 그만둔 2009. 3. 31.까지 약 13년 11개월 동안 굴진 작업 등을 병행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108.6dB,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100.4dB로서 원고가 굴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1946.7.19.생) 퇴사 전 해인 2008.경 이미 고음역에 국한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4000Hz에서 좌측 50dB, 우측 40dB, 6000Hz에서 좌측 55dB, 우측 45dB)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같은 나이대의 평균 청력조사결과와 비교해도 평균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 역시 퇴사 후인 2010. 5.경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4.경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이와 같은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선천성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7년 만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따른 난청일 수도 있으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⑥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을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우측 귀 20dB, 좌측 귀 45dB의 청력 손실)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검사결과 사이에서 양측 귀의 청력 손실 차이(우측 귀 21dB의, 좌측 귀 26dB의 각 악화)가 지나치게 큰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나이(만 69세)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노화와 소음 노출 모두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노인성 난청 또한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탄광에서 퇴사하기 전인 2008.경 이미 62세의 나이에 고주파영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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