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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17누68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7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열린 제1, 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 기일이 2016. 3. 10. 9:50임을 고지받았다.2) 제1심 법원은 2016. 3. 10. 9:50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6. 3.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다시 2016. 3. 23. 위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3.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3)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있다가 제1심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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