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93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24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상정'을 '이 사건 상병'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의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은 앞서 살펴본 각주 1)의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9. 2.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2014 9, 4.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6. 1. 14.에 이르러서야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갑10호증)을 제정·시행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여전히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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