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9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85,1심【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7. 원고들에께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 사망 전 ○○○○○에서 근무한 근무시간은 출입기록자료(갑10)에 기재된 것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그에다가 망인의 2015. 8. 10. 소외2와의 대화 내용(갑8의4) 및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거래내역 조회(갑12)를 더하여 보면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24분에 이르는 등 망인이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반복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망인의 반복적 연장근무나 그 근무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 될 경우 업무와 심장혈관 관련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된 내용만 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0~13, ○○○○○ oo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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