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69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2608,1심-대법원,2018두454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3행 “아시바” → “비계”○ 제1심 판결 2쪽 4행 “쇠파이트” → “쇠파이프”○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3행 “재해 방생” → “재해 발생”○ 제1심 판결 4쪽 8행 “할츠하이머” → “알츠하이머”○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행 “이식소실” → “의식소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998. 4. 10.에 발생한 원고의 두부 외상 또는 고압감전과 ‘감전쇼크, 인지장애, 언어 장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두피 부위 열상(3.5cm)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98년 최초요양승인과 2001년 재요양승인 당시 두부 외상은 상병으로 인정된바 없었고[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8], 원고는 1998. 11. 11. ○○○○병원 신경심리학 검사결과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전반적 언어능력과 시공간적 구성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을 제2호증],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55세 무렵에 확인된 증상인 점[갑 제7호증의 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두피 부위 열상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두부 외상과 원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아울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에 따라 제출된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더라도, 고압감전에 의한 손상이 뇌의 신경행동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조기 치매나 치매의 가속화를 유발한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압감전과 원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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