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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69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2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장기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아 요양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원발성(原發性)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인 폐비닐 수거작업 및 용융로 투입작업을 할 당시에 폐암 유발물질인 폴리염화비닐(PVC)의 먼지를 흡입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증거도 없다.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망인의 업무와 원발성 폐암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라. 판단 갑 제7,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진폐증과 망인의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oooo공단은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나 재생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재생공장에서는 수거한 폐비닐을 재생하는 작업을 한다. 재생과정은 ㉠ 폐비닐 파쇄 및 세척 ㉡ 탈수 ㉢ 용융 ㉣ 사출 및 절단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폐비닐의 소재는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이었으나, 현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이 대종을 이룬다. 2) 망인은 1992. 1.경부터 2007. 6.경까지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1992년부터 1997년까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거나, 약 5년 4개월간(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수거한 폐비닐 등을 재생공장의 용융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상세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망인은 2005. 1.경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06. 3. 17.부터는 간질성(間質性) 폐질환(특발성 혹은 직업성 폐섬유증)) 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는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4) ① 폐암은 조직학적 모양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되고,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으로 분류된다. ② 폐암의 원인은 주로 흡연, 그 밖에 유전적 소인, 방사선, 공해, 바이러스 등이다. ③ 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은 직업성 발암물질의 하나이다. ④ 여러 종류의 분진(나무, 농사, 돌가루, 화학 물질 등)이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⑤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폐섬유증을 보유한 폐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시 폐렴 발생 및 치료 약제에 의한 부작용 등 합병증 발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이 법원의 oooo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단의 ○○공장에서는 폴리염화비닐은 취급하지 않았고 유해물질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ooo연구소 자문회신(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폴리염화비닐이 사용되었고, 공장에서 폴리염화비닐을 처리하지는 않으나 불순물로 폴리염화 비닐이 섞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 점, 사업주가 소속 영업장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는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6)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소외2는 ‘농촌사회에서 분리수거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폐비닐, 폐농약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수거되지 않았고, 당시 수거한 영농폐기물의 원료 물질에는 폴리염화비닐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4호(현행 제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포장재에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금지하되 농약 포장재의 경우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 위 소외2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폐비닐이 잘게 파쇄되는 과정에서 각종 분진이 비산하고, 영농폐비닐의 경우 특히 파쇄 및 세척, 탈수 과정에서 미세한 먼지로 변하여 호흡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한 것을 보면 망인이 폐비닐 수거나 용융 작업을 할 때에도 위 폴리염화 비닐 등을 비롯한 폐비닐에 의한 다량의 분진이 망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망인이 과거 오랫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 판정 약 4년 여 전부터 금연하여 사망 전까지 약 13년 이상 금연을 유지해온 상태이고, 망인의 흡연 시기와 원발성 폐암이 발생된 시기와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 흡연으로 인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력도 보조적인 영향을 주었겠으나, 2004년부터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2006년도부터 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직업적 분진에 의해 간질성 폐질환 발병을 인정받았다고 보이고, 폐암 발병에 간질성 폐질환 혹은 오랜 기간 노출된 직업적 분진에 의한 영향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9) 피고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진폐근로자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는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여부에 관계 없이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별표11의2]는 과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2017. 12. 26. 이를 개정하여 '광업의'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히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비록 위 개정 전에 유족 급여를 신청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는 배치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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