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0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2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1행 '1986. 9. 22.부터'를 '1986. 6. 12.부터'로, '14년 8개월'을 '14년 11개월'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마지막 행, 7쪽 밑에서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9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청력 저하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병원에서 근무 중 충분히 난청 검사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1.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증상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86. 6. 12.부터 2001. 5. 22.까지 14년 11개월 간 의료법인 ○○○○병원에서 청력 손실이 중증인 경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신병동 보호사업무, 안내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뒤늦게 난청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청력과 난청 진단을 받은 2015. 3. 31.의 청력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령(37세~52세)은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무 중 충분히 난청 검사가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고콜레스테를혈증 및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진료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독성 약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약제로 인하여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처방받은 약품 중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이독성 약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누707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