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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70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5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이하에서는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6. 5.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경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2015. 9.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과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④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이하 '제1심 신체감정의'라 한다)은 2017.11. 2.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빈 0도, 외번 0도의 운동범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을 들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다음 2016. 11. 모자 신체 감정회신을 통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0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 중 배굴과 척굴 부분은 그 이후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배굴 10도, 척굴 25도)와 유사하다.㉡ 제1심 신체감정의는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0도, 외번 0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1. 3.자 신체감정회신과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그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달라진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제1심 신체감정의는 2017. 7. 7.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1. 3.자 감정소견은 원고의 영상 및 수술기록, 관절상태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장애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각도로 회신한 것이다.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은 정형외과 외래에서 시행한 능동적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각도가 회신서에 기록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은 제1심 신체감정의가 2017. 11. 2.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밝힌 의견(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운동범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1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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