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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1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4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7. 3.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16.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채용된 전문경영인이다. 망인은 2013년 11월경 ○○○을 ○○○에 상장시키고 2014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실사를 받았고, 2014년 2월경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이전계약 진행을 거부당함으로써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퇴근 후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접대나 회식이 잦았는데, 발병 전날에도 라이센스 기술이전 계약 관련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소외2과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접대와 음주 등이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결과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고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그리고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8호증,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8. 6. 16. ○○○에 입사하여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은 ○○○에서 회계 및 자금 총괄, 회사의 기업공개업무 총괄업무 및 ○○○와 코스닥 상장 관련 업무, 기술이전 계약 진행 등 자금조달을 위한 외부 투자자 유치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4. 2. 13. 18시경 소외2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21시경까지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한 사실, ④ 2014. 2. 14. 오전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있다고 하다가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어서 119구급대에 의해 ○○○○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2014. 2. 27.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14. 4. 10. 11:20경 사망한 사실, ⑤ 망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 대동맥박리증 수술 후 상태, ㈐ ㈏의 원인 : 저산소성 뇌 손상 및 혼수, ㈑ ㈐의 원인 : 대동맥박리증 및 심폐소생술 후 상태의 사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10,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 대동맥박리증’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은 신약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금 외의 수입은 다시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신약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은 벤처기업인 ○○○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은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2008년에는 이익잉여금이 -1,834,871,597원, 영업손익이 -358,996,988원, 당기 손익이 -353,076,134원, 2009년에는 이익잉여금이 -1,773,416,487원, 영업손익이 48,755,989원, 당기손익이 61,455,110원, 2010년에는 이익잉여금이 -2,848,074,235원, 영업손익이 -617,624,770원, 당기손익이 -1,074,657,748원, 2011년에는 이익잉여금이 4,715,150,073원, 영업손익이 -692,846,858원, 당기손익이 -1,640,563,383원, 2012년에는 이익잉여금이 -9,075,450,554원, 영업손익이 -1,931,890,852원, 당기손익이 -1,951,476,565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자금 고갈 상태에 놓여있었고 재무구조상 투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인 망인은 재직기간 내내 투자금 유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은 2009년경 소외2의 중개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 ○○○에게 투자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요구하자 대표이사도 아닌 망인이 망인의 처인 원고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소외2은 망인이 자금 담당 재무이사로서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항상 고뇌하였고,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은 ○○○에서 주식시장 상장 업무 경력이 있는 유일한 임직원이었다. 망인은 개발비용 확보를 위해 2013. 8. 20.부터 ○○○ 상장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5년 동안의 회사의 경영상, 사업상 현황을 정리하는 상장 적격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장 적격성 검토 실사를 받았고, 2013. 9. 30.부터 2013. 10. 19.까지 지정 감사를 받았으며, 2013년 10월경 ○○○ 상장을 앞두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 53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아 2013. 11. 28. ○○○을 ○○○에 상장시켰다.망인은 팀장 1명, 대리 1명, 주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팀을 담당하였다. 경영지원팀 팀장은 총무, 자금, 회계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 직책이었으나, 망인은 팀장을 통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팀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중간관리자라기보다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자 역할에 불과했다.OOO이 ○○○ 상장 신청을 결정한 2013. 8. 20.부터 상장 신청일인 2013. 10. 25.까지의 기간은 두 달여에 불과한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업무 내용과 위에서 살핀 경영지원팀 직원들의 업무 분담 및 상장 업무에 있어 망인의 역할 등을 고려해보면, ○○○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망인의 업무 강도 및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13년경 ○○○을 ○○○에 상장시켰으나, ○○○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개발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당시 ○○○은 임상시험을 계획하여 연구개발 비용 확보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망인이 ○○○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2014년 무렵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가 코스닥 상장에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또는 상장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014년 코스닥 상장기업은 69개에 이르나 기술특례기업이 상장된 것은 2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기업은 1개뿐이었다). 망인은 ○○○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해외 다국적 회사인 ○○○ 등 3~4개 업체와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마지막으로 ○○○○와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2014. 2. 11. ○○○에 사전 검토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망인은 다음날 전달받았는데, ○○○의 코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짓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고 생각한 ○○○○와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좌절됨으로써 망인에게 책임감, 중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2014. 2. 13. 망인은 소외2을 만나 18시경부터 21시경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소외2에게 “앞으로 코스닥 상장을 어떻게 진행하지요?”, “이 상황을 타개할 다른 대안이나 묘안이 없을까요?”, “앞으로 회사 자금은 더 필요한 상태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하여 추가 개발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투자금을 어떻게 유치할 지 걱정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투자자들을 속인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낭패감, 무력감,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였다.4)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3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는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켜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동맥박리증의 주된 조직학적 특징은 낭성중막변성이며 유전적 질환 외에 주된 2가지 원인은 고령과 고혈압이다. 50~60대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3/4에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고혈압이 대동맥박리증을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건강 검진 자료상 50대의 호발연령에 속하며 고혈압의 기왕력이 대동맥박리증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대동맥박리증에 대한 음주와 흡연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평가하지는 어렵지만,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박리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격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혈압의 악화 등이 근로자의 대동맥박리증을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65세 미만 환자 중 불면증(50%)과 수면박탈 (44.3%)의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상 과로가 뇌혈관질환과 연관되어 있고, 감정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소임이 알려져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심혈관질환의 생리적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를 거쳐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 경로와 개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등 행동적 위험요인의 변화를 일으켜서 발병을 촉발하는 간접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높은 직무요구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생리적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를 거쳐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행동적 위험요인(음주, 흡연)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발병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제1심이 인정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9분, 발병 전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24분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빌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항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여 바로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망인과 같은 전문경영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퇴근 후에도 회사 경영을 위한 접대, 회식에 참석하는 경우 이를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근로시간이 제1심이 인정한 시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은 퇴근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였고, 망인이 접대비를 청구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20회가 넘는다).6) 이 사건 고시 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2014. 2. 12. ○○○○와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은 아래와 같이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입사 후 근로기간 내내 망인은 ○○○의 자금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고, 위와 같이 상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을 것인데,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와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때 망인이 겪었을 스트레스는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인다.② 2013년 8월경 이후 ○○○을 ○○○에 상장시키고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망인이 수행한 일련의 업무는 망인의 직책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은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인 전문 경영인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망인은 ○○○에서 주식시장 상장 업무 경력이 있는 유일한 임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③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3은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결국 망인의 대동맥박리증을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2014. 2. 12. ○○○○에서 통보를 받고, 이후 관련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2014. 2. 14. 8:46경 대동맥박리증 증상이 발병하였다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압의 상승이 대동맥박리의 유발이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OOOO에서 기술이전 계약 기술검토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망인의 대동맥박리증의 촉발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7) 한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3은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간질환, 간염, 고지질혈증, 당뇨병의 대동맥박리증에 대한 기여도는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주된 위험인지가 아니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고혈압은 2011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150/80mmHg였으나 꾸준한 관리를 통해 2013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130/100mmHg로 수치가 개선되었고 2013년 8월에는 125/85mmHg로 측정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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