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1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89,1심-대법원,2018두474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을 둘러싼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 및 그에 대한 판단가.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당시 진폐병형 4형(대음영 A)에 해당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역시 진폐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심혈관계 합병증(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나 다발성 골수종과 폐렴도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데, 망인이 가진 진폐증의 말기소견인 폐렴 및 심부전이 호흡부전을 가속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을 부검함이 없이 남아있는 진료기록만을 위주로 감정하여 사인을 추정한 내용이어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비하여 반드시 신빙성을 우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망인은1997. 2. 13.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이후 2002. 8. 31.부터 사망한 2014. 2. 7.까지 12년에 가까운 동안 1~2주간씩 3차례를 제외하고는 전기간을 입원요양을 하고 있어서 내내 침대에 누운 채로 치료를 받다가 전신쇠약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85세를 넘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촉탁결과에만 더욱 기대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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