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71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3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은 모두 신뢰할만한 6차례[제1심 판결 2쪽 표에 기재된 5차례 검사 및 2015. 6. 12. ○○○○병원 검사결과 FEV1 52%]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거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 6. 26. 심폐기능검사결과(FEⅤ1 52%)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2015. 5. 8. FEV1 56%)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판결 2쪽에서 설시한 ①~④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이 기준으로 삼은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망일 기준 최근에 시행된 검사결과만이 가장 재현성을 충족하여 신뢰할만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검사결과를 먼저 고려하여 2015. 6. 12.자 검사결과 FEV1 52%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여전히 2015. 5. 8.자 검사결과 FEV1 56%이므로(2015. 6. 12.자 검사결과는 2015. 6. 26.자 검사결과와 1개월 이상 간격이 없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