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3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258,1심-대법원,2018두539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부터 망인이 ‘뒷머리가 당긴다. 뒷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하고 두통을 호소한 것은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 소속인 부속의원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혈압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뇌출혈 전조증상을 근육통으로 오인하여 망인에게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에어탈정 복용과 물리치료 등을 처방(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함)하여 망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계속 상승하였고 결국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의는 ‘이 사건 회사의 부속의원 의사가 처방한 약물 중 에어탈정은 뇌출혈 환자에게 신중히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 중 하나이나, 당시 시행되었던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뇌동맥류 환자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뇌출혈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의사 처방의 물리치료방법은 국소 작용을 목표로 시행되는 치료법이므로 물리치료로 인하여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망인이 사망 당일 13시경 받은 이 사건 치료가 5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만약 이 사건 치료에 의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좀 더 이른 시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증상이 출혈 전조증상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상황이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내원 당시 혈압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고, 증상 또한 단순 경추부 근골격계 통증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뇌출혈의 예방이 가능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부속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관리와 상급병원 전원조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부속의원 의사의 의료 과오가 있었다거나 그 의료 과오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하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사업장 부속의원 의사의 의료 과오가 개입되어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사의 의료 과오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회사가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회사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자체가 회사의 의료체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라는 기저 질환이 있어야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자의 기저 질환에 의한 뇌출혈 발병까지 대비할 보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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