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73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18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소외1은 2014. 10. 24.경 ○○○○○○위원회로부터 제8회 ○○○○축제와 관련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이하생략 토지에서 실시하는 연동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와 축양장 설치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및 위 장소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같은 면 이하생략토지에서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철거공사(이하 ‘제3공사’라 하고,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본다). 제1공사는 훼손된 비닐하우스를 수리하는 공사였고, 제3공사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공사였다.나. 원고는 2014. 11. 11.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제1, 2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미터 높이 비닐하우스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손상, 골절 없는 외상성 경추 척수 손상, 척추협착, 사지 불완전 마비, 경부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4. 12. 12.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소외1과 ○○○○○○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0. 24.자로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두 계약서는 “제5조[계약금액]”만 아래와 같이 내용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이하 ‘제1계약서’, ‘제2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 제5조[계약금액]1. 총 계약금은 일천팔백팔십만원(18,800,000원), 부가세 별도임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제2계약서 제5조[계약금액]1. 총 계약금은 일금 이천이백사십사만원(22,44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3. 산재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라. 제2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제1공사(공사명이 ‘연동 철거 천창통풍구 및 피복’으로 되어 있다) 금액 6,809,000원, 제2공사(공사명이 ‘축양장…’으로 되어 있다) 금액 6,489,500원, 제3공사(공사명이 ‘대형800평철거’로 되어 있다) 금액 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공사금액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1, 2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부가가치세 제외)는 13,200,000원이다.구분제1계약서제2계약서제1공사6,800,0006,800,000제2공사6,400,0006,400,000제3공사5,600,0007,200,000합계(부가가치세 제외)18,800,00020,400,000마.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이라 줄여 쓴다)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8. ‘재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현장은 이하생략 소재 ○○○○축제 현장으로 총 공사금액은 1,320만 원이고, 이하생략 소재 하우스철거공사는 위 현장과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재해 발생 현장은 하우스철거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산재 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하우스철거공사 현장은 재해가 발생한 축양장·연동비닐하우스 현장과 300미터 가량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하우스철거공사와 공사비용 지출은 다음 해인 2015. 5.∼7.경 별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발생 현장의 공사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하우스철거공사 금액을 총 공사금액에 합산할 수 없다. 공사계약서의 변경 내용에 관계 없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아. 원고는 2015. 8. 21.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3.경 그 소를 취하하였다.자. 이후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9. 위 신청이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서 ‘재해발생 사업장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8, 14,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2의 일부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당초 1,880만 원이었으나, 2014. 10. 27. 2,04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14. 12.경 이 사건 공사 중 제1, 2공사를 완료하고, ○○○○○○위원회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2014. 11. 4. 500만 원, 2014. 12. 11. 8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5.경 이 사건 공사 중 제3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 대금으로 2015. 6. 19. 100만 원, 2015. 7. 3. 460만 원 합계 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위원회가 2014. 11. 4. 소외1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의 참고사항란에는 ‘하우스 총액: 18,800,000원(부가세 별도), ○○○ 하우스철거비: 5,600,000원, 축양장 하우스: 6,400,000원, 연동하우스 지붕: 6,800,000원, 1차계약금 5,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관련명세란에는 ‘송금영수증1매 뒷면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뒤에 11. 4. ○○○○○에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 담당자는 원고의 2014. 12. 12.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14. 12. 23. 경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조사보고서에는 ‘○○○○○○위원회는 하우스철거공사 금액을 최초에는 56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차후 72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함(계약서 붙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2. 18. 소외1과 통화하고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2014. 12. 22. 공단에 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12. 22.과 12. 23. 3차례의 연결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원회는 2016. 4. 27.경 ‘노동법률 ○○’에 ‘○○○○○ 계약사실확인의 건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청자료: ○○○ 하우스 철거비용 견적금액 변경(540만 원 → 720만 원)에 대한 내부 의결문서 또는 회의문서 답변: 의결문서는 2014. 10. 27. 임원회의 회의록 참조(시설국에서 현장확인 결과 평당 5만 원 선으로 철거량이 많고 겨울철에 하는 작업이라 인상요청이 합당하다 판단하여 임원회의에 요구함.○ 요청자료: 도급계약금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답변: 당초계약은 2014. 10. 24. 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이 2014. 11. 6. 지급되었고, 도급계약 금액변경은 2014. 10. 27. 임원회의 승인 며칠 후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당초 계약일자인 2014. 10. 24.로 합의 후 재계약서를 작성함○ 요청자료: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답변: ○○○ 하우스 철거공사가 2014년 미실시되어 2015. 6. 구두상 재계약 하여 겨울공사도 아니고 지연으로 인하여 축제에 피해발생을 인정하고 560만 원에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지출결의서로 720만 원이 아닌 56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5,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3호증 의 각 일부 기재, 당심증인 소외2의 일부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위 법률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은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총 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위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88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는 각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8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원회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18,800,000원이다. 나) 제2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위원회와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지출결의서의 발의, 지출 및 장부기재일이 각 2014. 10.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500만 원이 실제로 지출된 것은 2014. 11. 4.이고, 위 지출결의서의 관련명세란에 ‘송금영수증1매 뒷면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지출결의서 뒤에 계약금 500만 원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기재된 계좌거래명세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출결의서의 작성시점은 2014. 11. 4. 이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원고가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10. 27.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2014. 10. 27.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제1계약서 내용대로 1,8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는 불과 3일 간격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제2계약서는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 외에 제1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외1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소외1과 ○○○○○○위원회 사이에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1이 2014. 12. 12.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는 위 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 이후 피고의 조사 시점 이전에 제2계약서의 작성에 협조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소외1이 2014. 12. 18. 피고 담당자와 통화 후 12. 22. 피고 공단에 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 담당자가 12. 22.과 12. 23. 3회에 걸쳐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는 바, 피고의 조사보고서상 2014. 12. 18.경 이전에 이미 ○○○○○○위원회가 소외1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제2계약서를 피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이 그 당시에는 피고 공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당시 소외1이 위와 같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제2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진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다) 제3공사 대금을 증액한 경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시설국에서 현장확인결과 평당 5만 원선으로 철거량이 많고 겨울철에 하는 작업이라 인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제3공사의 공사면적은 800평이고, 제3공사의 공사금액이 560만 원 내지 7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평당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심증인 소외2의 서면증언에 따르면 현장확인 결과 800평이 아니고 1,100평이며, 평당 5만 원이라고 한 것은 평당 5천 원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면적도 다르게 파악하였고, 평당 금액도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외1과 ○○○○○○위원회는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행사할 개연성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공사 중 당한 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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