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등

2017누73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216,1심-대법원,2018두556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0급 제4호로 본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본다면 외상 50%, 개인적 소인이 50%라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상과 개인적 소인의 인과관계 비율을 각각 50%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러한 경우 인과관계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답변에 불과한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의 기본적인 견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5~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는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등 - 2017누737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