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3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5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심장 부정맥 등이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이 되었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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