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4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642,1심-대법원,2018두536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6.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6.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2:15경 참가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16. 8. 30. ‘망인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사인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 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이다. 나) 업무와 근무환경 등 (1) 망인은 2011. 1. 1. 참가인 회사 ○○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한 이후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기타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의 업무를,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위 업무와 함께 일반 객실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기내 서비스 및 기내 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2015년 월 평균 비행 근무시간[‘Show Up’(업무준비를 위한 소집) 시간 포함]은 109시간 21분이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 4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86회(8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48회), 야간 비행횟수는 79회였다. (3)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2015. 10.부터 사망 시까지)의 비행횟수, 비행 근무시간(Show Up 시간 포함), 승무 시간(실제 비행시간), 야간 비행시간(22:00~06:00)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을 10회 비행하였다.비행횟수비행 근무시간승무 시간야간 비행시간4시간 이상 비행횟수야간 비행횟수2015년 10월16123시간 35분92시간 53분42시간 35분882015년 11월22110시간 30분87시간 13분36시간 35분892015년 12월 ~ 사망 시22110시간 5분92시간 51분37시간 45분1011 (4) 망인은 2015. 10.에는 13일간 비행 근무를 하고 18일간 휴무하였고, 2015. 11.에는 14일간 비행 근무를 하고 16일간 휴무하였으며, 2015. 12.에는 13일간 비행 근무를 하고 18일간 휴무하였다. 사망 직전의 비행 근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2015. 12. 20.과 같은 달 22. 영국 런던으로 왕복 비행 근무를 하였고. 2015. 12. 26.에는 5회, 같은 달 27.에는 3회 국내선 비행 근무을 하였으며, 2015. 12. 28.과 같은 달 31. 중국 청두로 왕복 야간 비행 근무을, 사망 직전인 2016. 1. 2.과 같은 달 4. 코타키나발루로 야간 비행 근무를 하였다. (5) 망인의 비행 시간은 망인과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 비행 근무시간과 유사하나, 참가인 회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근무시간보다는 많다. (6)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1개월에 120시간, 3개월에 350시간, 1년에 1,200시간 이상을 비행하도록 승무 계획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은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와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중 치료를 위한 외출의 유급화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연령 및 건강 등 (1) 망인은 1973. 1. 30.생으로 사망 당시 42세이다. (2)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건강검진결과표에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및 간기능 관리를 지적하고 있으며,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라고 기재되어 있다.검진일혈압(mmHg)감마지티피(U/L)판정2011. 11. 9.130/8037정상B :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2012. 10. 26.145/10540정상B : 간기능관리, 고혈압 질환의심2012. 11. 28.130/100-고혈압-내과 진료 요망2013. 10. 7.123/8145정상B : 간기능관리, 빈혈관리 유질환 : 고혈압2014. 11. 13.145/9067정상B : 간기능관리 유질환 : 고혈압2015. 10. 22.164/108101유질환 : 고혈압 (3) 망인은 2010. 12. 9.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10.경부터는 부정기적으로 ○○내과의원에서 ‘기타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및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2015. 1. 16. 위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약 60일치를 처방받은 이후 사망하기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5, 6, 8, 10, 21, 26호증, 을 가1 내지 6, 8호증, 을 나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비행기 객실승무원로서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의 망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과 같은 비행기 객실승무원은 좁고 기압이 낮으며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는 비행기 안에서 야간에도 비행하며 근무하거나 밤낮이 바뀌는 시차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의 장거리 비행을 하며 객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짐과 동시에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근무강도가 강하고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운항기술기준은 이러한 비행기 객실승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실승무원의 비행시간을 1개월에 120시간, 3개월에 350시간, 1년에 1,200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각 비행 사이에 일정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승무시간은 1개월 평균 90 시간 내외, 3개월 합계 273시간으로 위 운항기술기준의 상한보다 낮고, 달리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가 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② 망인의 비행 시간은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 비행 근무시간과 유사하고, 참가인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FSC(Full Service Carrier, 장거리단거리 여객운송을 모두 취급하는 항공사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직책의 승무원들에 비해서도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한 비행기 객실승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1995. 6. 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 사무장으로 승진하여 사망할 무렵까지 승무원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숙련된 인력이었다. 또한 망인은 2015. 10.에는 18일간, 2015. 11.에는 14일간, 2015. 12.에는 18일간 휴무하는 등 사망 직전 3개월 간 국내외 비행 근무 사이에 일정기간 휴식을 계속 취하여 왔고, 사망 직전인 2016. 1. 1. ○○서비스 2팀에서 ○○서비스 1팀으로 소속팀이 변경되었으나 업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망인은 201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특별한 의학적 근거 없이 2015. 1.경을 마지막으로 이후 고혈압 약을 처방받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5. 10.경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4/108로 측정되는 등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망인의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망인의 고혈압을 그 무렵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망인의 업무 때문이었다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2015. 10.경 건강검진을 통해 망인의 고혈압이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참가인 회사 소속 부속의원이 고혈압 약 복용을 확인하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참가인 회사 소속 부속의원은 망인에게 고혈압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용할것을 지시하였고, 2015. 10. 22.경에는 망인에게 11. 4.까지 다시 내원하여 혈압을 재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나 망인은 위 부속의원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나 처방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년간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료 및 처방을 스스로 받아오던 망인에 대하여 위 부속의원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고혈압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부속의원이 그 무렵 적극적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데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그 무렵 망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망인이 그 무렵 특별한 조치 없이 통상적인 비행근무에 계속 종사한 것이 망인의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당시 비행 근무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비행 근무 단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망인의 뇌출혈 발병 또는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양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