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4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52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소외1(1959.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11. 08:15경 대형폐기물(매트리스 등) 상차 작업 중에 청소차량 위 약 3m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경막하혈종, 경막외출혈,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 제5번압박골절, 흉추제4, 6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10. 17. 같은 병원에서 두개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11. 16.부터 2012. 4. 30.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2012. 5. 10.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아 최초 4년분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03,936,13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네발 지팡이를 짚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가 화장실의 불을 켜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에 갑자기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7. 22:35경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로 인해 발병한 상병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1차 사고로 망인에게 남은 장해등급 1급의 장해로 인한 운동능력의 저하 및 대처능력의 부재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1차 사고로 받았던 두부 손상이 악화되어 경미한 사고임에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1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2011. 7. 6. ○○○대학교병원 정신과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는 IQ 68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연령(SA)은 1.11세, 사회지수(SQ)는 4.44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이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언어 및 시각 재료에 대한 기억검사 결과 기억장애가 확연하고, 실행기능도 '손상' 수준으로 저조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보인다.다) 보호자 면담 시 현재의 환자는 보행과 식사, 화장실, 개인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고된다.2) ○재활의학과의원 의사 소외2이 2012. 5. 10. 작성한 장해진단서가) 장해상태: 망인은 우반신마비 상태로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하며 치료실에서 치료사의 도움하에 기립 및 제한적 보행훈련 시행함. 실질적으로 이동 시 전적으로 휠체어 이용하여 이동하는 상태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델지수 검시장 27점으로 나타남. 인지, 기억력 등에 감퇴가 현저하며 정신과 진단서 참조 요망.나)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함.3) 주치의 소견가)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의 부위는 좌측 대뇌, 경막하 및 경막상출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반대이다.나) 망인은 기승인상병의 악화가 아닌 새로운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4) 피고 자문의 소견가) 망인은 기승인상병에 의한 좌측 뇌의 손상으로 장해평가(1급 3호) 받았던 재해자로 2015. 8. 26. 두부손상은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우측 뇌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5)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부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1차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부위가 상당히 포함되었다. 1차 사고로 주로 좌측 대뇌반구가 손상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최초에는 주로 우측 대뇌반구 손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양측 대뇌반구가 모두 손상으로 진행되였다. 손상은 외상을 받은 부위와 상관이 있으므로 두 사고 사이에 두부 손상부위 자체가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본원에서 추적관찰이 시행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12. 10.까지의 환자상태로 짐작하여 보면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추정된다.다) 1차 사고로 인해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에 뇌연화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6)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은 2010. 12. 17.부터 2015. 8. 25.까지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가 심한 상태였으며, 전실어증 상태로 의미있는 단어 표현 및 이해가 힘들고 인지기능 감소로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였다.다) 망인은 이동 중 낙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사료된다.라) 망인의 우측 반신마비, 일상생활 동작 제한 등 장해상태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1차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를 확대하였는지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망인의 상태, 치료과정 및 의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전(前) 주치의로서 판단할 수 없다.7)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1차 사고에 의한 뇌연화증 등 뇌손상은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추가적 뇌손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두 외상에 의한 손상은 별개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뇌연화증은 외상, 뇌경색, 뇌출혈로 조직이 사멸, 붕괴하여 생명력 없이 죽은 부드러운 뇌조직으로 변성된 것을 의미하고, 망인에게 좌측 뇌, 즉, 뇌연화증이 동반된 곳에서 외상에 의한 지연성 출혈(외상 후 시간이 지나서 진행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뇌연화증이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알지 못한다.망인은 1차 뇌손상에 의한 우반신마비 상태로 인하여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사고와 두부외상 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연화증이 동반된 경우 정상인에 비해 외상성 출혈에 의한 뇌기능 저하가 더 심할 것(뇌연화증은 이미 뇌기증 저하 상태로 추가적인 기능저하로 인하여)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재활의학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망인의 상태와 사망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승인상병의 증세나 후유증에 따른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 등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기승인상병인, 경막하혈종,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 제5번 압박골절, 흉추 제4, 6 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의 상병으로 2012. 4. 30.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 제1급 제3호(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보행과 식사, 화장실, 개인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고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낙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도 부족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망인의 후유증상이 계속되었다.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중, 원고가 화장실의 전등을 키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 갑자기 넘어졌는데, 당시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기승인상병 및 후유증 외에는 망인이 위와 같이 갑자기 쓰러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망인은 좌측 뇌손상으로 우측 신체가 마비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머리 부분에 외상을 입은 바, 망인은 마비된 우측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쓰러질 당시에 입은 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1차 사고 당시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어 좌측 뇌 조직이 대부분 죽은 상태인 뇌연화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최초에는 주로 우측 대뇌반구 손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양측 대뇌반구가 모두 손상되었던 점과 뇌연화증이 동반된 경우 정상인에 비해 외상성 출혈에 의한 뇌기능저하가 더 심할 것이라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기승인상병과 그 후 유종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망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기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과 원고가 슬리퍼를 미는 짧은 순간 망인이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사고 경위와 망인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누746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