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5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5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5. 망 소외1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10행 “요양불승인결정” 다음에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밑에서 7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4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에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재계약 여부의 결정을 코앞에 앞둔 시점으로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된 상태였다. 여기에 돌발상황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스트레스는 더욱 급증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처분은 위법하고, 제1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2처분도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6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제1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원고는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받아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망인에 대한 제1처분이 적법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망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원고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제2처분의 적법 여부는 예비적으로 청구한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제1처분의 적법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2)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17:30부터 당일 아침 08:30까지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휴식하던 중이었는데 변경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이 아님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 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2015. 1. 22. 사업주가 변경됨에 따라 몇 명이 고용승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계약 여부 통보를 앞두고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 예정이던 사업장 담당자는 진술하기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2015. 1. 22.자 사전미팅은 근무자의 피복 사이즈 체크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망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사전미팅에 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고, 달리 근무자 누구에게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망인의 동료근로자도 2015. 1. 22.자 사전미팅 이전에 재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실제로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장 측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수년간 경비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경비업무에 충분한 적응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수행한 경비직의 근무형태를 보면, 5명의 경비원이 돌아가면서 5개월에 한 달씩 1명이 주간근무(주 5일)를 하고, 나머지 4명은 야간근무(2인 1조)를 하는 형태로, 주간근무는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이고, 야간근무는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격일제 근무이며, 주간근무의 주된 업무는 순찰 및 주차관리이고, 야간근무의 주된 업무는 근무자 2인이 3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교대로 1인은 경비실을 지키고(경비실 근무시 작은 방이 있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음), 1인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업무인바, 주간근무의 경우 주 2일의 휴일이 보장되고, 근무시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격일로 수면시간의 변동에 따른 다소간의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격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상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육체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④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인바,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⑤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완전히 동일한 상병, 즉, 심방세동 및 뇌경색증으로 2010. 4. 7.부터 2010. 4. 13.까지 입원한 과거력이 있다.⑥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 2006. 1. 1. ~ 2010. 2. 31. (35회)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 2011. 3. 15. 및 2011. 8. 13. 양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3. 1. 1. ~ 2013. 12. 31. (13회) 상세 불명의 고혈압, 심장비대, ㈃ 2014. 1. 1. ~ 2015. 1. 21. (10회) 상세 불명의 고혈압으로 수진받은 내역이 확인된다.⑦ 진료기록감정의는 ㈀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고, 심방세동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고, ㈁ 망인은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이 있던 환자로 뇌경색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며, ㈂ 망인은 지속적인 혈압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3년 치료 시작 이후로는 혈압이 조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 고혈압은 만성병변으로 발생 전날 혈압이 정상이었다 하여 그간 뇌혈관 및 심장혈관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없고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과거력을 고려할 때 뇌경색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망인의 뇌경색 발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뇌경색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뇌경색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 발생한 뇌경색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뇌졸중과 교통사고 발생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망인의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된 발병 원인은 뇌경색의 과거력 및 고혈압,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정하였다.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교통사고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주장하나, 119구급활동일지(갑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망인의 휴대폰 번호와 일치하지 않고, 망인의 의식상태도 명료한 상태인 A가 아니고 V(언어지시에 반응) 정도에 불과 하여 사고 발생 당시 이미 급성 뇌경색(뇌졸중)이 발생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졸중과 교통사고 발생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교통사고 후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⑨ 망인이 2015. 1. 22.경부터 2015. 3. 4.경까지 입원한 ○○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의는 ㈀ 정신적 스트레스나 교통사고 등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혈관 수축과 심박동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 망인의 과거병력에 스트레스 및 돌발상황(교통사고)으로 인한 긴장, 흥분, 놀람 상태가 결합하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 망인의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재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이 사건 상병이 교통사고 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스트레스나 교통사고가 망인의 기저질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과 관련해서는 ㈃ 망인에게 2013. 2.부터 2015. 1.까지 항혈소판제가 처방되어 있으므로 따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심장내혈 전 생성 예방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⑩ 망인이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내과의원의 내과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트레스나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이 심방세동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근거는 없다고 회신하였다.3) 따라서 제1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제2처분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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