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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5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0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아래에서 5행의 “소외1의” 오른쪽에 “배우자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소외1의 사망 당시 건강 상태 등  가) 소외1(1979.4. 22.생)은 신장 171㎝, 체중 81kg으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나)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악화되는 등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혈압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연도체중고혈압총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2013년79103/732331352015년81130/80294216비교큰 변동 없음정상→정상정상B→질환의심정상B→질환의심 2) 소외1의 업무 등 직장 생활  가) 소외1은 ‘○○○○○’이라는 업체에서 10년가량 근무하다가 2014. 6. 23. 자동차 바퀴 제작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로 이직한 뒤,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외1은 과장 직급으로 그 휘하에 일반직 3명, 생산직 14명을 두고 사망 당시까지 생산설비에 탑재된 전기제어 회로 설계 ·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으로 이직하면서 차장 진급을 어느 정도 약속받는 등으로 진급을 빨리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5. 3. 초경 진급에서 탈락하였다.  다) 소외1의 통상 업무는 ○○○○○○○의 각 공장에 있는 전기제어 회로를 설계 · 관리하는 일이었고, 사망일에 가까운 2015. 7. 1.경부터 ‘제1공장 신규 프레스 라인 시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설계’, '엑스레이 물류설비의 제어시스템 설계 · 제작' 등 업무에 새롭게 착수하였다.  라) ○○○○○○○은 지문인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출퇴근기록지에 따르면, 소외1의 근로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3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9시간이다. 그런데 관리직은 연봉제로 야근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일정하므로 따로 지문을 인식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소외1은 토요일에도 거의 매번 출근 하였으나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휴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3) 사망 당시 상황  사망 당시 소외1이 휴식을 취하였던 자동차는 더운 여름 밖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에서 11호증, 을 제2, 6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나. 항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소외1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1이 다소 과체중으로 사망 전 24시간 내에 돌발적인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그동안 흡연을 해왔다는 등의 피고가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출퇴근기록지만에 의하면 소외1의 근로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3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9시간 정도이나, 야근을 하고도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특히, 토요일의 경우는 거의 매번 출근하고도 아예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소외1은 이직으로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장의 생산라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 업무였는데, 특히, 기계 운영이나 프로그램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해당 공장으로 이동하여 이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근무일정 예측도 쉽지 않았다. 또한, 2015. 3. 초경에는 진급에서 탈락하여 다음 해 승진을 위하여 좋은 근무평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2015. 7. 경에는 약 한 달 후에는 끝마쳐야 하는 신규 프로젝트 업무도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소외1에게 상당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소외1은 근무시간 중 고통을 호소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 소외1은 사망 당시 만 36세 정도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평소 정상적인 근무에 무슨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비록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에서도 재해자의 기초 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함으로써 재해자에게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 질환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마) 제1심 감정의도 이직하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진급에서 탈락한 점, 시간에 쫓기는 신규업무가 발생한 점 등의 업무환경과 최근의 체중 증가, 휴식을 취한 차량 내부 온도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의 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하고, 달리 이러한 견해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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