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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76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453,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심 법원은 피고의 2016. 5. 30.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파킨슨증’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파킨슨증’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3. 이 사건 처분 중 떨림 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떨림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승인 상병 중 광범위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지주막하출혈이 중뇌의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6줄~6쪽 18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3줄의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부분을 “(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1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바) 이 법원의 ○○○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손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으로 진단하고 투약치료를 시행하였음  - 떨림의 정도는 원고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원고는 사고 이후 떨림의 진폭이 커졌다고 호소하였음. 2011. 10. 18.과 2016. 11. 4. 검사하였던 진전 정도 검사 결과를 참조하기 바람  - 원고의 떨림의 정도가 심해졌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6쪽 밑에서 4, 5줄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었던 본태성 진전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그 떨림의 악화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손 떨림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손 떨림은 본태성 진전 외에 파킨슨증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이고, 파킨슨증의 원인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파킨슨병이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이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손 떨림의 정도는 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1년경 이미 떨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파킨슨병이나 약물 투여 등 손 떨림을 발생시킬 수 있는 1차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본태성 진전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 11. 파킨슨병이 진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손 떨림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떨림에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병발한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이 보태어짐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따라서 원고의 떨림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의 악화가 파킨슨병의 발생 및 진행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즉,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본태성 진전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파킨슨증을 앓게 되어 그 증상의 하나인 떨림 증상이 더해지면서 떨림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주관적으로 손 떨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각에는 파킨슨병의 발병 및 악화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후 손 떨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파킨슨병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부분이 제거된 본태성 진전 자체의 악화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 떨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위 소견을 비롯한 위 감정촉탁 결과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은 만약 원고의 본태성 진전이 악화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일 뿐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본태성 진전의 악화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④ 이 법원의 ○○○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진전 정도 측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0. 18. 수기로 쓴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라는 문구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1. 4. 수기로 쓴 문구에 비하여 떨림의 정도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4.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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