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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6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97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대법원 판결(214두7374)이 선고된 때(2014. 9. 4.)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때로부터 17개월이 지난 2016. 2. 2.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살피건대, 원고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선고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에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무렵 제정 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였고, 2016. 3.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종전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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