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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결정 취소

2017누76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96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요양받은’ 앞에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삭제하고, 제6면 제14행의 ‘2, 4’를 ‘2’로, 같은 면 같은 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제7면 제 6, 7행의 ‘동료 근로자들은’부터 제9행의 ‘공사형장에서는’까지를 ‘동료 근로자들은, 소외1이 2016. 9.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를 제작하고 기둥을 설치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실, 소외1 스스로도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로, 제9면 제4행의 ‘상병이’를 ‘상병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시간 동안 5개의 보 제작과 5개의 기둥설치 작업을 하였다. 보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 당 17.9kg의 유로폼 10장, 개 당 10.5kg의 파이프 5개, 개 당 13kg의 목재 등 상당한 무게의 자재들을 24개의 못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는데, 소외1은 위 자재를 운반하고, 바닥에서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유로폼의 하부에 망치질을 하는 등(이때 사용한 망치의 무게도 0.8kg이었다) 4시간 동안 보 제작 작업을 하였다. 한편 1개의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 당 17.9kg의 유로폼 8장과 개 당 25kg의 앵글 4개를 80개의 핀으로 고정하여야 하는데,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T를 사용하지 않고 유로폼을 손으로 든 상태에서 유로폼의 상부를 핀으로 연결하여 유로폼을 2단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4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이처럼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취급하고, 어깨 위로 팔이 올라가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1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수차례 어깨 부위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4. 8.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나서 보존적 치료만으로 2년 이상 형틀목공 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후에는 우측 이두장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고 형틀목공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소외1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2014. 8.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부위에 생긴 것으로서 기존 상병과는 다른 상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 내부 지침)은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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